다음 달 어패류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어패류 산란기인 다음 달 한달을
불법어업 합동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경과 수협 등과 함께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나
허가받지 않은 어구로 조업을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서는 무허가 통발 어업 등
모두 179건의 불법 어업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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