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이 낮은 여학생들의 치마를 벗게 해
물의를 일으켰던 여교사가 지난해에도
요가를 이용한 벌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여교사는 지난해 1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다리벌리기 벌을 주다가
학교 당국에 적발돼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여학생의 치마를 벗기는 여교사의 생활지도가 문제가 있고 이전에도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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