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검 수사과는
학원생들의 교육 이수 시간을 조작해
운전면허를 따도록 도와준 혐의로
장성 모 운전 학원 운영자 33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
기능 교육을 받지 않은 수강생 21명에게
허위 수강증을 발급하고,
도로주행 교육을 받지 않은 14명이 기능 검정에
합격했다는 내용의 졸업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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