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원대 유사수신행위 5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29 12:00:00 수정 2009-04-29 12:00:00 조회수 0

광주 남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54살 기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생명공학 회사를 운영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 400명으로부터 3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회사는

투자자 모집 초기에는 약속된 배당금을

지급하다 시간이 지나자 나머지 배당금은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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