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일반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는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과 교원까지
휴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는
비공휴일 하루를 휴일로 대신하는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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