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하면 3배 환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5-01 12:00:00 수정 2009-05-01 12:00:00 조회수 0


올해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학 수령할 경우
부당 수령액의 3배를 반납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쌀 직불금의 부당 수령 사례를 막기 위해
부당 수령한 직불금은 원금은 물론
원금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납하면 최고 9%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고,
부당 수령 유형에 따라 최고 5년동안
직불금 수령이 제한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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