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혈액을 바꿔치기해
음주 운전 혐의를 피하려 했던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52살 김모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동림동 모 아파트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1층 베란다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혈액을
아버지의 혈액과 바꿔치기하다 들통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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