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6개월 동안 수배 생활을 하던
21살 이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2천 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씨는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서울과 광주. 충청등 전국 15개 경찰서에서
수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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