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설 경마장을 운영해 마권 판매금을
챙긴 혐의로 58살 김 모씨와
48살 임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석달동안
승합차에 인터넷 실시간 경마 중계시설을
차려 놓고 20여억원 어치의 마권을 팔아
수수료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 또한 대전의 여관에 중계시설을
차려놓고 20여억원 어치의 마권을 팔아
수수료 4천9백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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