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54살 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천씨가 평소 호주산 쇠고기만 납품 받아
사용해왔는데, 도매점에서 천씨 모르게
뉴질랜드산을 납품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천씨에게 원산지 허위 표시의 고의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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