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몰랐다" 식당주인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5-04 12:00:00 수정 2009-05-0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54살 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천씨가 평소 호주산 쇠고기만 납품 받아

사용해왔는데, 도매점에서 천씨 모르게

뉴질랜드산을 납품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천씨에게 원산지 허위 표시의 고의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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