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공정위 시정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5-05 12:00:00 수정 2009-05-05 12:00:00 조회수 0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주 건설에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대주건설이 공사 이후 법정 기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할인료를 주지않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법정기일이 초과한 날 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 이자도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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