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양 국립공원 안에도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안에도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자연 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령이 개정되면
다도해와 한려해상 국립공원 안에도
호텔이나 여관을 설치할 수 있게 돼
해양 관광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라남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자연 환경지구에
숙박업소가 들어서면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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