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구조조정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삼능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즉 법정 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는
삼능건설이 19억여원의 부도를 내고,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부채보다 현저히
부족한 점 등에 비춰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승기 삼능 건설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했으며, 삼능 건설은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 계획안에 따라
최장 10년동안 채무를 갚으면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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