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삼능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5-06 12:00:00 수정 2009-05-06 12:00:00 조회수 0

금융권의 구조조정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삼능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즉 법정 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는

삼능건설이 19억여원의 부도를 내고,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부채보다 현저히

부족한 점 등에 비춰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승기 삼능 건설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했으며, 삼능 건설은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 계획안에 따라

최장 10년동안 채무를 갚으면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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