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한 뒤 계약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모 여행사 대표
36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33살 노모씨에게 필리핀 신혼여행 상품을
800만원에 판매한 뒤 여행을 보내주지 않는 등
모두 44쌍의 예비부부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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