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비 가로챈 여행사 대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5-06 12:00:00 수정 2009-05-06 12:00:00 조회수 0

광주 동부경찰서는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한 뒤 계약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모 여행사 대표

36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33살 노모씨에게 필리핀 신혼여행 상품을

800만원에 판매한 뒤 여행을 보내주지 않는 등

모두 44쌍의 예비부부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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