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부인 낸 거액의 헌금 때문에
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한
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인규 전 장흥군수 부인 등이 낸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한 기부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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