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1억 처벌은 합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5-08 12:00:00 수정 2009-05-08 12:00:00 조회수 0

군수 부인 낸 거액의 헌금 때문에

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한

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인규 전 장흥군수 부인 등이 낸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한 기부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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