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최근 제정됐지만
지원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도의회가 학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예산 20억원을 편성하기로 하고
중앙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원해온 경우가 아니면
선거 1년부터는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전라남도의 지원은
내년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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