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는
모레부터 한달 동안을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순찰을 강화합니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 채취행위가 늘어나면서
야생동물의 식량이 부족해지는 등
자연생태계가 위협받는 데 따른 것입니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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