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5-09 12:00:00 수정 2009-05-09 12:00:00 조회수 0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는

모레부터 한달 동안을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순찰을 강화합니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 채취행위가 늘어나면서

야생동물의 식량이 부족해지는 등

자연생태계가 위협받는 데 따른 것입니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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