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82억원대 유사수신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5-11 12:00:00 수정 2009-05-11 12:00:00 조회수 1

광주 광산경찰서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투자업체 대표 50살 김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광주와

대구에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유제품 생산 업체에 투자하면 연 최고 15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400여명에게서 8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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