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 중개법인이
주택과 상가 등을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 법인의 분양대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공인 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중개 법인의 분양 대행을
모든 주택과 사업용 건축물로 확대했습니다.
또 미분양 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의 피해가 없도록, 중개업자가 반드시
미분양 아파트임을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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