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집회때 경찰 도로점거 금지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5-13 12:00:00 수정 2009-05-13 12:00:00 조회수 0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경찰이 집회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형건조물 등을 도로에 설치해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집회.시위를 해산할 때도 보도 등을

차단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임의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동행 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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