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금융권, 저소득층에 생계비 융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5-13 12:00:00 수정 2009-05-13 12:00:00 조회수 0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제 2금융권에서 생계비를 융자 지원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제 2금융권이 오는 25일부터 재산을 담보로
최대 천만원까지 연리 3%로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신협과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등에 하면되며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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