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3만 여 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5-13 12:00:00 수정 2009-05-13 12:00:00 조회수 0


광주,전남에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골프 회원권 등을
사고 판 양도 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광주가 만 3천 6백 명
전남이 만 7천 5백 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다음달 1일까지
세무 관서에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