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골프 회원권 등을
사고 판 양도 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광주가 만 3천 6백 명
전남이 만 7천 5백 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다음달 1일까지
세무 관서에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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