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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과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중 교통 수단을 범행 도구로 사용하는 범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지난 1월과 2월, 광주 광역시
상무지구와 충장로등
유흥가에서 택시를 탔던
여성 승객 8명이 잇따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범인들은
33살 이모씨와 택시 운전자 34살 이모씨.
이들은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 전화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척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치밀하게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치심과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혔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G)
또, 택시 기사가 대중 교통 수단을
범행 도구로 삼아
택시에 대한 강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도 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광주지법 공보 판사
재판부는 또, 이들이 용의자로 의심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반성은 커녕 같은 범행을 5차례나 반복했다며
장시간 사회에서 격리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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