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2부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41살 서모경사와
39살 최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경사 등은
지난 2006년 광주 북부 경찰서 생활 안전과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성매매 업주로부터
각각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업소를 단속하면서
지분 투자 형식으로 돈을 대고
매월 수익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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