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운행되는
7년 이상된 경유차는
매연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합니다.
광주시는
'대기환경 보전 조례'를 제정해
노후된 경유 자동차에는
매연을 줄이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운행된 지 7년이 넘고 2.5톤 이상의 경유차로
저공해 명령을 받으면
여섯달안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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