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5-14 12:00:00 수정 2009-05-14 12:00:00 조회수 1

광주지역에서 운행되는

7년 이상된 경유차는

매연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합니다.



광주시는

'대기환경 보전 조례'를 제정해

노후된 경유 자동차에는

매연을 줄이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운행된 지 7년이 넘고 2.5톤 이상의 경유차로

저공해 명령을 받으면

여섯달안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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