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비리신고 포상금을 늘리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금품과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신고액의 최고 20배까지, 금액으로는
1억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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