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금횡령.유용 공무원 파견.해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5-17 12:00:00 수정 2009-05-17 12:00:00 조회수 1

전라남도가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비리신고 포상금을 늘리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금품과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신고액의 최고 20배까지, 금액으로는

1억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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