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중견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위법한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은 오늘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은 사법권의 핵심 가치인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이같은 입장을 정리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고등법원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광주가
처음으로 다른 지역 고법 판사들의 회의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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