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이
오는 2011년부터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공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11년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를 폐지해
발주자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가운데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이외에 자재와 장비 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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