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사 횡령..법원 선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5-20 12:00:00 수정 2009-05-2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배드민턴 용품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윤모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양판사는 판결문에서 비인기 종목인 배드민턴에

대한 예산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윤씨는 부정하게 돌려받은 용품비를

선수들을 위해 사용했고, 선수들을 잘 지도해

국위를 선양했다며 선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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