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오지 주민들을 위해 도입한
마을 택시가
의회의 제동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주시 의회는 마을 택시 운영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선심성 정책인데다
택시업계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선거 1년 전부터는 기부성 정책을
새로 시행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 때문에
다음달 2일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마을택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말 마을택시 운행을 시작했던 나주시는
기부행위 논란과
조례 제정 등의 문제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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