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고향, 남도'라는 표현을
전라남도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한국인의 고향,남도로 오세요'와
'한국인의 고향, 남도로 당신을 보내세요'가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됨에 따라
브랜드 독점권을 갖게 됐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남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표 등록 결정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가
연간 8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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