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이나 연못 등에 만들어진 민물 양식장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내수면 어업법'이 개정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논밭이나 연못 등에 조성된 민물 양식장에서
항생제나 소독제 등 수산용 약제 사용을 막고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의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민물 양식장 가운데
10 퍼센트 가량인 250여 곳은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법안은 오는 8월 초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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