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국민 참여 재판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동거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박씨가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씨는 동거녀의 고소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동거녀의 머리를 둔기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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