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민과 영세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 이율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대부업자 42살 채 모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씨 등은 지난해 9월
농가부채로 은행돈을 빌릴 수 없는 처지에 있던 농민 32살 마 모씨에게
농기계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매달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등
농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고리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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