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직무대행 체제 계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5-29 12:00:00 수정 2009-05-29 12:00:00 조회수 1

이정섭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부군수의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됩니다.



담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담양군은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하고,

검찰이나 이군수측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곧바로 군수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 군수 직위를 상실하더라도

지방선거 1년 전부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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