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할 지방 자치단체장은
오늘부터 근거없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86조에 의해
지방선거 후보에 나설 현역 지자체장은
출마 예정 지역의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따라
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선거 구민 표창시 꽃다발 증정,
노인 대학 졸업식 시상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구호 또는 자선 목적의 금품 제공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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