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오늘부터 금품 제공 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01 12:00:00 수정 2009-06-01 12:00:00 조회수 0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할 지방 자치단체장은

오늘부터 근거없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86조에 의해

지방선거 후보에 나설 현역 지자체장은

출마 예정 지역의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따라

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선거 구민 표창시 꽃다발 증정,

노인 대학 졸업식 시상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구호 또는 자선 목적의 금품 제공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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