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통장에서 예금 인출한 2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01 12:00:00 수정 2009-06-01 12:00:00 조회수 0

영광경찰서는

남에게 빌려준 자신의 통장을 재발급 받아

예금을 인출한 혐의로

24살 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생의

삼촌인 36살 노 모씨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준 뒤

은행에서 이 통장을 몰래 재발급 받아

예금 5천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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