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착각한 절도 용의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01 12:00:00 수정 2009-06-01 12:00:00 조회수 1

자신의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았던

절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3년 차량 석대를 훔쳐

중고차 시장에 팔아 4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47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이 틀통나자 지난 2004년 2월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김씨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착각해

지난 4월 입국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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