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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 거래를 주도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거래들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돈의 흐름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
◀VCR▶
여수세관은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외환 거래를 주도한 조선족 A씨와
국내 현금인출책 등 4명을 적발했습니다.
CG //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돈을 보내야 하지만
이들은 중국과 한국에 차명계좌를 만들어 놓고
지난 2006년부터 3년동안
45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거래해왔습니다.
◀INT▶
류주연 계장 *여수세관 수사계*
CG //은행을 통해 5백불을 중국으로 보낼 경우,
수수료가 만 3천원인 반면,
환치기는 절반 수준인 6천 2백원이기 때문에
주로 중국 유학생이나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자주 거래돼 왔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더욱 교묘해진 수법으로
수산물 수입업자들 사이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의 관세가 8%인 반면
수산물의 관세는 20%로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세관에 적게 신고하고
차액은 환치기 계좌로 보내는 겁니다.
◀SYN▶ 수산물 수입업자
밀수나 해외도박자금 그리고
보이스 피싱 자금 등도 이같은 환치기로
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은 돈의 온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불법 외환 거래를 막기 위해
세관은 금융정보분석원 등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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