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중상해 운전자' 전국 첫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02 12:00:00 수정 2009-06-02 12:00:00 조회수 0

교통사고 중상해를 입히고

합의하지 않은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중상해 운전자'로 기소되는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영광군에서 어린이를 치어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65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중상해 운전자에 대한 첫 기소로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형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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