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신정훈 시장 유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04 12:00:00 수정 2009-06-04 12:00:00 조회수 1

(앵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직무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신 시장은 상고하겠다며 밝혀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나주시 공산면의 수출 화훼단지.



지난 2004년에 3억여원, 2006년에는

9억 2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사업 주체 역시 무자격자로 밝혀져

신정훈 나주 시장과 관련 공무원 5명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G)

1심 재판부는 수출화훼단지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추진됐고,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2002년 지급된

1차 보조금 3억여원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그렇지만 1차 보조금이 지급된 뒤에

사업 주체의 부실이 드러났는데도

2차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며 원심과는 법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신 시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신 시장은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나주 시정은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신정훈 시장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대법원에서 정책적 판단에 대한

뜨거운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