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등 비위공무원 처벌기준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05 12:00:00 수정 2009-06-05 12:00:00 조회수 0


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남과 완도등 도내 일선 시,군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금횡령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징계규정에 '강등'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세부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강등' 징계제도를
해임과 정직 사이에 반영하는 등 비위 유형을
세분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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