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치료와 복지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본인 부담률을
종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난치성 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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