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지구 규제 일부 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07 12:00:00 수정 2009-06-07 12:00:00 조회수 1

계획 도면 유출로 논란을 빚었던

광주 세하지구의 일부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세하지구에 대한

일부 규제가 해제되면서 건축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설치와 도시개발사업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하지구 내 주민들의 농사용 막사. 매매단지 등이 설치가 가능해졌고

내년 2월쯤 규제가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세하지구 택지 개발

도면이 유출되고

보상금을 노린 주택들이 들어서자

택지개발계획을 취소하고

문화산업복합단지 지정을 결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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