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3부는 검찰청사에 침입해
부장검사를 흉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49살 한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검찰청 내부에서
예리한 흉기로 부장 검사를 폭행한 점은
극히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 부장검사를 폭행해
머리와 얼굴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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