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흉기로 친 40대에 징역 3년6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07 12:00:00 수정 2009-06-07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3부는 검찰청사에 침입해

부장검사를 흉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49살 한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검찰청 내부에서

예리한 흉기로 부장 검사를 폭행한 점은

극히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 부장검사를 폭행해

머리와 얼굴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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