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곡성군의회 前의장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07 12:00:00 수정 2009-06-0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최영남 판사는

봉안당 사업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 의회 전 의장 60살 최모씨에

대해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군의회 의장이던 2006년 봉안당

진입로인 농로를 국비 지원사업인

정주권 개발 대상지에 포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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