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단독 최영남 판사는
봉안당 사업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 의회 전 의장 60살 최모씨에
대해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군의회 의장이던 2006년 봉안당
진입로인 농로를 국비 지원사업인
정주권 개발 대상지에 포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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