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08 12:00:00 수정 2009-06-08 12:00:00 조회수 1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례적인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나와

대법원의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제1가사부는 43살 이모여인이

남편 46살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씨에게 있지만 별거기간이 길고, 부부간에

어린 자녀가 없다면 이혼을 받아들여도

사회 정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90년 남편과 결혼한 이여인은

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의 음주와 외박으로

불화가 생겨 97년 가출한 뒤

다른 남자와 동거해오다 지난해 딸을 낳고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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