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대가로 돈받은 광주시공무원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08 12:00:00 수정 2009-06-08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 특수부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권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청

7급 공무원 39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홍보 블로그

구축사업 등 광주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권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현금 700만원과 1200만원 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업자에게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한달에 100만원씩 급여를

주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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