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주인 살해범 참여재판서 징역 8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09 12:00:00 수정 2009-06-09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6부는 동거했던 노래방 여주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주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측은

실랑이를 벌이다 냉장고가 넘어져 피해자가

숨졌을 뿐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다수는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주씨는 지난 2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갔다가 돈 문제로 말다툼 끝에

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