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는 동거했던 노래방 여주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주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측은
실랑이를 벌이다 냉장고가 넘어져 피해자가
숨졌을 뿐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다수는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주씨는 지난 2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갔다가 돈 문제로 말다툼 끝에
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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