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단체 고위간부 성추행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10 12:00:00 수정 2009-06-10 12:00:00 조회수 1

광주 한 자치단체 고위간부가 성추행죄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와 법원에 따르면

광주 모 구청 부구청장 주모씨가

노래방 등에서 며느리를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씨는 아들과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며느리가 소송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

자신을 모함했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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